• 형사
  • 형사소송
  • 134. 형사 1심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 공판기일의 절차
  • 134.3. 공판기일의 사실심리절차 - 최종변론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4.3.

공판기일의 사실심리절차 - 최종변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증거조사가 끝나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행하여진다. 의견진술은 검사의 의견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규칙 제145조).

1. 검사의 의견진술

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검사의 출석없이 재정한 경우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02조). 이를 검사의 논고라고 하며, 특히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한다.

② 검사의 구형은 권고적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판 1984.4.24, 83도1789).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다(대판 1984.4.24, 83도1789).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의견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1975.11.11, 75도1010). 그러나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호인이 없이 심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76도4376).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다(대판 1975.11.11, 75도1010).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8.3.29. 2018도327)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 이를 ‘결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③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1986.6.10, 86도769).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6.10, 86도76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