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의 의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96조 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동조 제2항). 법원 이외의 소송주체가 증거조사절차의 적법한 진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이의신청의 대상과 사유
가. 대 상 : 증거조사의 절차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단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증거능력의 유무 등이 모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사 유 : 증거조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규칙 제135조의2 본문). 다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만 가능하다(동조 단서).
3.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법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ㆍ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하여야 한다(규칙 제137조).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규칙 제176조 제1항).
4.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 결정하여야 하며(규칙 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규칙 제140조).
가. 기각결정 : 이의신청이 시기에 늦거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규칙 제139조 제1항). 또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규칙 동조 제2항).
나. 인용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ㆍ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ㆍ철회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규칙 제139조 제3항).
다. 증거배제결정 : 증거조사 후에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의 일부나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