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의 방법
1. 증거방법의 성질에 따른 차이
증거조사의 방법은 증거방법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인의 조사방법은 신문이고, 증거서류의 조사방법은 내용의 낭독 또는 고지이고, 증거물은 제시에 의한다.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2.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제291조 제1항). 다만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증거서류 | ㉠ 증거서류란 공판절차에서 작성하는 조서(공판조서)처럼 서류 자체의 존재나 형상이 증거자료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증거조사방법은 신청인에 의한 낭독이다(제292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제4항).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5항). |
증거물 | ㉠ 증거물이란 살인에 사용된 흉기, 강취된 재물, 소지한 마약 등 어떤 물건의 존재 및 상태가 증거자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증거조사방법은 신청인의 제시이다(제292조의2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제2항). ㉢ 제시는 상대방이 증거물의 존재 또는 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
증거물인 서면 | ㉠ 증거물인 서면이란 증거물 중 명예훼손의 문서나 알리바이의 성립을 보여주는 제3자의 서신 또는 조세법위반사건에 있어서의 금전출납부처럼 서류가 증거물과 증거서류 양자의 성질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그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상태도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 증거조사방법은 제시이다. |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92조의3). ㉡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134조의8 제4항). ㉢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규칙 제134조의4 제3항). ㉣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규칙 제134조의7 제1항).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규칙 제134조의7 제3항). |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대판 2013.7.26. 2013도2511) [1]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ㆍ처리ㆍ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3.2.15. 2010도3504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