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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형사 1심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 공판기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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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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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절차 개관

제1심 공판기일은 모두절차 -> 사실심리절차 -> 판결선고절차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래에서 이를 상세히 살펴본다.

공판기일의 절차

(제1심의 공판절차)

모두절차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사실심리절차
(3단계)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소송관계인의 진술(변론)

판결선고절차사실심리종료후 수소법원에 의해 행해지는 최종의 판결절차

 

1. 모두절차

가.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⑴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에서 시작한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83조의2 제2항, 규칙 제127조).

⑵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인정신문 앞으로 옮겨,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 한 것이다.

나. 인정신문

⑴ 인정신문이란 공판기일에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84조).

⑵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 형사소송법에서는 인정신문 앞에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다. 검사의 모두진술

⑴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인정신문 후 사실심리에 앞서 검사가 사건개요 및 입증방침을 밝히는 절차를 말한다. 모두진술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검사의 모두진술을 요하지 않는다.

⑵ 종전에는 검사의 모두진술을 임의절차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제285조 본문)’고 규정함으로써 필수절인 절차로 하였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을 낭독하는 대신에 공소의 요지만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동조 단서).

라. 피고인의 모두진술

⑴ 의 의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는데(제286조), 이를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라고 한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임의적인 인부, 주장과 신청 등 사건에 관한 총괄적인 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일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의견서 제출제도(제266조의2)의 도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한다.

②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법 제285조에 따른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27조의2)’고 규정하였다.

⑵ 법적 성질

종래 피고인의 모두진술의 성격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독자적인 공판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기회를 현실적으로 가져야 하고, 또 법원은 부여하여야 한다는 독립절차규정설이 타당하다.

⑶ 내 용

① 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관할이전신청(제15조), 기피신청(제18조),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제33조 2항), 공판기일변경신청(제270조)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위반의 신청(제320조), 공소장부본송달에 대한 이의신청(제269조 제2항),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제269조)은 늦어도 이 단계까지는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없게 된다.

마.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⑴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제287조 제1항).

⑵ 재판장이 증거조사 이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증거조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동조 제2항).

⑶ 이는 재판의 모두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진행될 증거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실심리절차

가. 증거조사 (별도 위키 참조)

나. 피고인신문 (별도 위키 참조)

다. 최종변론 (별도 위키 참조)

 

3. 판결의 선고

가. 판결선고의 기한

공판절차의 최종단계는 판결선고이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나. 판결선고의 방법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제43조). 다만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2항).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4조).

다. 피고인의 출석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도 같다.

라. 판결선고 후의 조치

① 판결의 선고의 효과

판결의 선고에 의해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4호).

② 판결등본의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규칙 제148조).

③구속에 관한 결정

판결선고 후에도 법원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제105조, 규칙 제57조).

대법원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1]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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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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