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면제판결,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다 - 유죄판결의 의의와 선고
1. 유죄판결의 개념
유죄판결이라 함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적 종국재판을 말한다. ‘피고사건’이란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는 공소범죄사실을 가리키며,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란 공판정에서 조사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의 선고판결, 형의 면제판결, 형의 선고유예판결이 있다.
2. 유죄판결의 선고
가. 형의 선고방식
형의 선고는 약식명령의 고지, 즉결심판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판결의 형식을 취한다.
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판결, 소송비용의 부담,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배상명령, 몰수에 대신하는 추징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제321조 제2항, 제334조 제2항).
다.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제322조). 형법 59조에 의한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하고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 위법이다(대판 1975.4.8. 74도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