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항소의 차이 -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상소의 의의
가. 상소의 개념
①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인 재심 또는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②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은 상소가 아니다.
③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신청이므로 동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상소가 아니다. 또한 당해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상고심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등도 상소가 아니다.
④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므로 상소가 아니다. 다만 상소(항고)에 준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상소(항고)의 절차를 준용한다(제419조).
나. 존재이유
상소제도는 잘못된 재판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구제(항소의 주된 목적)와 법령해석의 통일(상고의 주된 목적)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2. 상소의 종류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항고라 하는데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를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