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필요한 처분
1. 의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을 할 수 있다(제221조의4 제1항). 본조는 수사상 감정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처분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처분에 대한 사법적 억제라는 견지에서 법관의 허가장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절차
감정처분에 대한 허가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를 감정처분허가장이라 한다.
3.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처분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은 검사는 이를 감정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감정인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제시한 후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제221조의4 제4항, 제173조 제3항). 이 경우 감정인은 신체검사 및 사체해부와 분묘발굴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제141조)과 시각의 제한(제143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21조의4 제4항, 제17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