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장시간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장시간 조사의 제한과 예외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12시간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수사준칙 제22조 제1항)에는 예외로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