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1. 피의자신문의 의의
가. 개념
피의자신문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제200조 제1항). 이러한 피의자신문의 기능은 수사기관에게는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고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사실주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나. 법적 성격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도 없고 출석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고 또한 진술거부권이 보장(헌법 제12조 제2항)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신문은 임의의 진술을 듣는 임의수사에 불과하다(통설).
2. 피의자신문의 방식
가. 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제196조)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00조).
나. 출석요구
1) 방법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질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00조 제1항). 출석요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의 발부에 의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출석을 요구하는 장소는 반드시 수사관서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2) 구인가능여부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는 없으며, 현행법상 구인제도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의 출석을 강제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201조의2 제3항)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신문시 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44조의3 제2항).
3)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이고,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고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①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대판 2024.5.30. 2020도9370)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대결 2013.7.1. 2013모160). |
라. 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41조). 이를 인정신문이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4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제245조).
마. 구제신청권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197조의3 제8항). 사법경찰관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수사준칙 제47조).
바.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 이는 참여자로 하여금 신문을 보조하게 하는 한편 조서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직접 기록한 경우에도 입회서기가 시종 입회하여 검사의 심문내용을 듣고 심문과 기록이 완료된 후 이를 피의자에게 읽어주고 조서에 간인한 후 하등의 이의없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담보하는 피의자신문기록의 객관성, 공정성, 입회서기의 직무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73.12.24, 73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