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의 차이
피의자 신문 | 참고인 조사 | |
1. 진술거부권의 고지 | 절차 있음(제244조의3 제1항-변호인 참여권도 아울러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절차 없음 (권리 자체는 인정) |
2. 변호인 참여 | 절차 있음(제243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제한가능)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에 참여 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절차 없음 |
3.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 절차 있음(제163조의2) | 절차 있음(제163조의2) (증인신문절차 준용) |
4. 과정의 영상 녹화 | ① 절차 있음(제244조의2) :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도록 함 ⇒ 신문도중 녹화를 개시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녹화가 사실상 사전 리허설을 거친 결과물이 됨으로써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에게 고지등 요건을 갖출 경우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공판중심주의),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절차 있음-참고인은 고지만 하면 되는 피의자와 달리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제221조 제1항).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244조 제2항에 준하여 전과정을 녹화해야 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