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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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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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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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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문참고인 조사
1. 진술거부권의
고지

절차 있음(제244조의3 제1항-변호인 참여권도 아울러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절차 없음

(권리 자체는 인정)

2. 변호인 참여

절차 있음(제243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제한가능)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에 참여 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절차 없음
3.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절차 있음(제163조의2)

절차 있음(제163조의2)

(증인신문절차 준용)

4. 과정의 영상
녹화

① 절차 있음(제244조의2) :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도록 함 ⇒ 신문도중 녹화를 개시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녹화가 사실상 사전 리허설을 거친 결과물이 됨으로써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피의자에게 고지등 요건을 갖출 경우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공판중심주의),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절차 있음-참고인은 고지만 하면 되는 피의자와 달리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제221조 제1항).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244조 제2항에 준하여 전과정을 녹화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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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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