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비변호사와 접견할 권리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제외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89조, 제200조의5, 제209조). 이는 방어권 보장 및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심리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한다.
2. 접견교통권의 제한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공범자와의 공모에 의한 증거인멸의 염려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구금장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제한의 근거
1) 법률에 의한 제한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므로 형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다.
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 :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제91조). 이 규정은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하여도 준용된다(제200조의6, 제209조). 이 때 상당한 이유는 구속에 비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나. 제한의 범위
접견의 금지, 서류 또는 물건의 검열과 압수 및 수수의 금지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전면적 금지 외에 개별적 금지도 포함하며 조건부, 기한부 금지도 가능하다.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제91조 단서).
다. 제한의 절차
1) 피고인의 경우 :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2) 피의자의 경우 : 법 제200조의6, 제209조는 수사기관에게 독자적으로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법원결정설)가 있으나, 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그 근거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요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취소나 집행정지에도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야한다는 견해(수사기관결정설)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