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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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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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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 용

방어권

방어준비를

위한권리

∙공소장 기재사항의 법정(제254조)

∙제l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69조)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제266조)

∙공판조서열람ㆍ등사권(제55조)

진술거부권과 진술권진술거부권 및 진술거부권의 고지(제283조의2)
증거조사에서의 방어권

∙증거 신청권(제294조) 

∙증인신문권(제161조의2)

방어능력의

보충제도

∙변호인선임권(제30조) 

∙필요적 변호제도(제282조, 제283조)

소송절차

참여권

법원구성에

관여하는

권리

∙기피신청권(제18조)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

∙관할위반신청권(제32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신청권(제300조, 제305조)

공판정

출석권

공판정출석권(제276조)

증거조사

참여권

∙증인신문ㆍ검증ㆍ감정에의 참여권(제145조, 제163조, 제176조, 제183조)

∙공판준비절치상의 증거조사참여권(제273조)

∙증거보전절차상의 증거조사참여권(제184조)

강제처분

참여권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의 참여권(제121조)
기타

∙상소권의 포기ㆍ취하권(제338조, 제349조)

∙즉결심판ㆍ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제453조)

3. 방어권 행사의 제약

가. 소송지휘권에 의한 제약 : 재판장의 변론제한권(제299조)은 변론권에 대한 제약이고, 법원의 증거결정권(제295조)은 증거조사신청권에 대한 제약이다.

나. 방어권 남용에 대한 제약 : 위증교사나 허위문서제출은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4. 방어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가. 침해 : 정당한 이유없이 방어권을 배제하거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나. 구제수단

1) 이의신청(공소장부본송달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조사침해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 위법한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 증거능력의 부정(진술거부권,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획득한 자백, 피고인의 증거조사참여권을 침해한 증거),

3) 항소이유, 상고이유(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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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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