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1. 의 의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 용
방어권 | 방어준비를 위한권리 | ∙공소장 기재사항의 법정(제254조) ∙제l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69조)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제266조) ∙공판조서열람ㆍ등사권(제55조) |
진술거부권과 진술권 | 진술거부권 및 진술거부권의 고지(제283조의2) | |
증거조사에서의 방어권 | ∙증거 신청권(제294조) ∙증인신문권(제161조의2) | |
방어능력의 보충제도 | ∙변호인선임권(제30조) ∙필요적 변호제도(제282조, 제283조) | |
소송절차 참여권 | 법원구성에 관여하는 권리 | ∙기피신청권(제18조)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 ∙관할위반신청권(제32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신청권(제300조, 제305조) |
공판정 출석권 | 공판정출석권(제276조) | |
증거조사 참여권 | ∙증인신문ㆍ검증ㆍ감정에의 참여권(제145조, 제163조, 제176조, 제183조) ∙공판준비절치상의 증거조사참여권(제273조) ∙증거보전절차상의 증거조사참여권(제184조) | |
강제처분 참여권 |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의 참여권(제121조) | |
기타 | ∙상소권의 포기ㆍ취하권(제338조, 제349조) ∙즉결심판ㆍ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제453조) |
3. 방어권 행사의 제약
가. 소송지휘권에 의한 제약 : 재판장의 변론제한권(제299조)은 변론권에 대한 제약이고, 법원의 증거결정권(제295조)은 증거조사신청권에 대한 제약이다.
나. 방어권 남용에 대한 제약 : 위증교사나 허위문서제출은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4. 방어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가. 침해 : 정당한 이유없이 방어권을 배제하거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나. 구제수단
1) 이의신청(공소장부본송달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조사침해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 위법한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 증거능력의 부정(진술거부권,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획득한 자백, 피고인의 증거조사참여권을 침해한 증거),
3) 항소이유, 상고이유(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