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