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138. 피고인, 공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 138.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8.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1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적격이 있다. 

1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