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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 팩트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해야 한다 - 증거재판주의
  • 156.3.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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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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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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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증사실이란 재판의 기초되는 사실 중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을 말한다.

1. 공지의 사실

가. 의 의

공지의 사실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즉 보통의 지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공지여부는 구체적인 사회생활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원이 그 직무상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 즉 법관이 법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원이 스스로 행한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공지의 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공정한 재판의 담보를 위해서 증명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다. 소송법적 효과

공지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공정한 사실의 인정에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반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증이 성공한 때에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2. 추정된 사실

가. 법률상 추정된 사실

법률상 추정된 사실이란 전제사실의 존재가 증명되면 반대증명이 없는 한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민법상 점유계속의 추정(민법 제198조) 등이다. 실체진실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나.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 예컨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된다. 사실상 추정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지만 반증은 허용되므로 반증에 의하여 의심이 생긴 때에는 증명을 필요로 한다.

3. 거증금지사실

증명으로 인하여 얻은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상비밀(제147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거증금지사실도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4.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⑴ 아무런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⑵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정한 경우는 증거 재판주의에 위반된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상소이유가 된다. 그리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판결이유에 거시한 경우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나 원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증거를 원판결이유에 부분만을 파기한다(대판 1964.6.16, 64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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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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