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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 판사는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 자유심증주의
  • 159.2. 판사는 피고인의 어떤 진술을 믿을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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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판사는 피고인의 어떤 진술을 믿을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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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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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도 증거자료로서 증명력 판단의 대상이 된다. 법관은 피고인의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때에도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대판 1984.7.10, 84도846). 피고인의 제1심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9.28. 2001도4091).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애매 또는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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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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