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 원칙과 공소불가분 원칙의 차이는?
(1) 공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란 공소의 효력이 피고인 1인을 전제로 하여 단일 및 동일한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248조 제2항).
(2) 양자의 차이점
㉠ 기본적으로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지만,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 또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과형상 일죄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피해자가 다르거나 일부가 비친고죄일 경우엔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있어서만 적용될 뿐, 공소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이 없다(제2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