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절차
1. 체포영장의 청구
가. 체포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체포영장의 청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다. 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 제1항).
라. 동일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5 제4항).
2. 체포영장의 발부
가. 담당법관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단,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제200조의2 제2항). 체포영장청구사건은 당직법관 또는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처리한다. 실무상 대개는 당직법관이 처리한다.
나. 체포영장의 심사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제200조의2 제2항). 체포영장을 심사함에 있어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비하여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는 점 및 현행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심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즉 체포영장의 발부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 영장청구의 기각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기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2).
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규칙 제178조).
마. 체포영장의 방식 :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ㆍ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제75조).
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제20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