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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해야 한다 - 통상체포
  • 34.5. 체포영장 집행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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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체포영장 집행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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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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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의 통지(규칙 제100조 - 준용규정)

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규칙 제51조 제1항).

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7조, 제200조의5).

다.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51조 제2항ㆍ제3항).

2. 구속영장청구 또는 석방

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체포 후 피의자 등은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고(제214조의2 제1항), 이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검찰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48시간의 청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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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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