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사 절차
1. 심사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나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2항).
2. 심문기일의 지정
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즉 이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를 간이기각결정이라고 한다.
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04조 제1항). 통지는 서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규칙 제104조 제3항).
3. 법원의 심사
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제214조의2 제4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규칙 제104조 제2항). 피의자의 출정은 절차의 개시요건이다.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9항).
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 즉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조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4항, 제201조의2 제6항). 체포ㆍ구속적부심사조서는 제315조상의 증거능력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대판 2004.1.16, 2003도5693) [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절대적 증거능력). [2]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제한적 증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