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 탄핵증거의 범위
탄핵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진술자 자신이 공판정 외에서 한 경우, 그 진술을 들은 자의 증언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에 한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정설이 타당하다. 이는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도모라는 탄핵증거제도의 취지와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부당한 심증형성의 방지라는 전문법칙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탄핵증거의 사용제한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에 들어오는 전문증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입증취지와 관계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 허용할 수는 없다. 즉,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9.6, 95도2945).
2) 그러나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능력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입증취지는 법원의 증거결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임의성 없는 증거의 배제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백배제의 법칙은 헌법상의 원칙(제12조 제7항)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제318조의2도 제317조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통설).
판례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1998.2.27, 97도1770)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4.9.3. 2004도3588; 대판 2014.3.13. 2013도12507). |
다.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에는 사실상 증거배제의 효과를 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
1) 탄핵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는가 또는 서명ㆍ날인이 없는 서류를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므로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진술기재서류도 탄핵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견해와 ⓑ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전문서류는 진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중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한다. 판례는 일관하여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1.11, 94도1159). |
2) 증거능력 없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1998.2.27, 97도1770). |
마.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영상녹화물
1)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녹화물(제244조의2 제1항, 제221조 제1항 단서)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단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력 환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다(원진술자만 시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취할 수 없다). 법관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심증형성에 심증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이다.
바. 공판정에서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한다면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는 증인을 재소환하여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원진술의 증명력을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