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의 제출 및 조사방법
1. 탄핵증거의 제출
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지는 진술이 행하여진 후에 제출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증거를 사전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는 없다.
2. 조사방법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사-자유로운 증명). 따라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자료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97도1770).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6.5.26, 2005도6271). ‣[비교판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자료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판 1998.2.27, 97도1770).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판 1998.2.27, 97도1770).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