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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탄핵증거란?
  • 192.3. 탄핵증거의 제출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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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탄핵증거의 제출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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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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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증거의 제출

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지는 진술이 행하여진 후에 제출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증거를 사전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는 없다.

2. 조사방법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사-자유로운 증명). 따라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자료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97도1770).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6.5.26, 2005도6271).

‣[비교판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자료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판 1998.2.27, 97도1770).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판 1998.2.27, 97도1770).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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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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