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를 통한 탄핵의 대상과 범위
1. 탄핵의 대상
가. 진술증거
탄핵의 대상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이다. 진술에는 구두진술 뿐만 아니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제318조의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행한 진술만을 탄핵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 한 진술이 서면의 형식으로 증거가 된 경우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탄핵대상이 된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이에 관하여 ⓐ 피고인이 공판정안에서 행한 부인진술의 증명력을 증거능력이 없는 공판정외의 자백으로 탄핵하는 것은 자백편중의 수사관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 제318조의2가 명문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다는 적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3)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97도1770).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1998.2.27, 97도1770). |
다. 자기측 증인의 탄핵
자기측 증인의 증언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는 대부분 관찰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따름이고, 자기측 증인이라도 적대적인 증인에 대한 탄핵은 필요하므로 기대에 반하는 증언이나 증언이 자신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탄핵의 범위
가. 증명력의 감쇄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인정된다. 증명력을 다툰다는 것은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증명력을 지지ㆍ보강하는 것 즉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증거는 탄핵증거의 성질 및 전문증거법칙과 아울러서 볼 때에 형사소송법 318조의 2에 의하여 증거로서 허용되는 것은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9.6, 95도2945). |
나. 감쇄된 증명력의 회복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즉, 다시 지지ㆍ보강하는 경우)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만을 말하며 회복증거는 실질적으로 증강입증에 불과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 탄핵된 당사자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며, 이전의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면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는 견해(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공평의 원칙상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