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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1. 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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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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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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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거부권의 주체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제한이 없다(헌법 제12조 제2항).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2. 진술거부권의 내용

가. 진술강요의 금지

1) 형벌 기타의 제재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 대하여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허위진술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한다. 구두진술 뿐 아니라 서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진술서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과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이나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3) 다만, ⅰ)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지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생리적 변화는 질문과의 대응관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ⅱ) 반면 마취분석은 직접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통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3.27, 96헌가11).

나. 진술의 범위

1)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불리한 진술이란 형사책임을 의미하며 범죄사실, 간접사실, 범죄사실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형사책임인 이상 형사절차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된다(예컨대 행정절차).

2)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의 진술의 내용을 이익ㆍ불이익을 불문하고 인정하여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제289조, 제200조 제2항). 자기에게 불이익한 증언에 제한되어 있는 증언거부권과 구별된다.

다.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진술거부권의 규정위치(제283조의2)를 인정신문 앞으로 옮겨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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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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