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침해시: 증거능력의 배제
1.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
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 근거에 대하여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전술).
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공개주의와 변호인의 참여에 의해서 진술의 임의성이 보장되므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자백배제법칙 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므로 이 경우의 자백의 증거능력도 부정해야 한다.
2.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이외의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