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는가?
1. 원칙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24조).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고 하여,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결 2011.2.24. 2008헌바56). 그러나, 친족상도례시 형면제에 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결 2024.6.27. 2020헌마468).
2. 예외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