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권
1. 당사자의 참여권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63조). 피고인의 참여권은 방어권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①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이 위법하므로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55.7.15. 4288형상128). ②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다(대판 1967.7.14 67도613). ③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 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설시한 증인심문은 위법이다(대판 1969.7.25, 68도1481). |
피고인의 참여없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책문권의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된다(대판 1974.1.15, 73도2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