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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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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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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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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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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민 앞에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규인 헌법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또한 재판의 공개 원칙과 그 예외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審理)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선고(宣告)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명백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증인신문을 포함한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증언이나, 공개 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혹은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과 같이 재산권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다뤄질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증인,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공개 재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비공개 심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審理)는 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선고한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역시 심리적 안정 속에서 보호받으며 증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심리의 비공개) ①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는 피해아동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심리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심리의 비공개)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심리(審理)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는, 재판 공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의 중대 이익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안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마련한 신중하고 예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민사소송법은 영업비밀 보호 사유에 의한 비공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또는 감정인의 신문(이하 “증인신문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신문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신문등의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있을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에 대한 신문이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인신문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있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해당 신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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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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