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1. 항고ㆍ준항고
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제402조). 또한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나. 수사단계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제417조). 접견지연행위도 실질적으로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되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준항고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는 수사단계이므로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법경찰관이 아닌 안기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415조의 재항고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아니라고 판시(대결 1991.3.28. 91모24)하였다.
2. 항소이유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수소법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3. 헌법소원
가. 보충성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항고의 절차를 밟아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재차 접견을 불허한다면 헌법소원도 허용된다.
나.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ㆍ피의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헌재결 1991.7.8. 89헌마181). 다만, 변호인이 이를 대리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서신검열에 대해서는 변호인 자신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8조)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능력의 배제
접견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자백)에 대하여 자백배제법칙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90.8.24, 90도1285). ②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613). |
5. 기 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