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의 예외 - 진술조서
1. 의 의
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진술조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하고 진술조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진술조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가. 형사소송법의 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거능력의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일 것 :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란 진술자의 간인과 서명날인의 진정이라는 형식적 진정성립(제48조 제7항) 뿐만 아니라, 조서의 작성방법(제48조) 및 제3자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제221조)에 따라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임을 요한다.
절차의 적법성이 부인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5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5.4.23. 2013도3790). |
2) 실질적 진정성립
ⓐ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 이는 종전에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던 것을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완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도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기타 객관적 방법’의 의미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적인 방법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ㆍ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삭제)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ㆍ기계적ㆍ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6586).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 및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ㆍ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2.6.16. 2022도364)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 검사가 작성한 공범이나 제3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진술조서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조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족하지 않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99도3063).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 진정성립을 부정한 경우 |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이상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85도1843). 이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할 것도 아니다. ∙참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진술하는 경우(80도5) | ∙원진술자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76도500) ∙검찰ㆍ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 없다는 증언(76도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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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해서만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판 2005.6.10. 2005도1849; 대판 2013.5.23. 2010도15499). |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대판 1999.10.8. 99도3063)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범자의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이 점 공범이든 본인이든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경작성의 피신조서와 구별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우는 진술서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82도1479).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대판 1982.9.14, 82도1479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그리고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들을 종합고찰하여 볼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성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동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
3)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보장될 것 : 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언이나 참고인의 진술의 허위와 부정확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에서 참고인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것이다. 즉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때에만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고 반드시 반대신문이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종전 판례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증명력을 부정하여 증거동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4)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의미는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87도81).
특신상태의 의미(대판 2017.7.18. 2015도12981)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4.2.21. 2013도12652).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4.4.30. 2012도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