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경우 제314조를 근거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1. 제314조의 의의 및 취지 :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법칙예외의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서증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지 못하게 되면 확실한 범죄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적용여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제312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고,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314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14조의 적용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검사작성의 피신조서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공범자의 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참고인진술조서로 보므로 별개의 문제이다.
➲ 신문조서의 원본성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①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②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③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한정 적극설)는 것이 판례(대판 2002.10.22. 2000도546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