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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재심사건의 관할법원과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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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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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의 관할

가. 관할법원

1)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제423조).

2) 원판결의 법원이란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된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제1심판결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상소기각판결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이 재심청구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2심 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4294형항20).

3)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있다(84도2972). 한편 민간인이 일반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재심관할권이 있다.

군법회의 판결 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재심관할권(대판 1985.9.24, 84도2972)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법회의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대결 2020.6.26. 2019모3197)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23.7.14. 2023모112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고 한다)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4·3사건법 제2조 제2호에서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특별재심’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이유,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희생자에게 형사소송법 등의 재심절차와 별도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사건에 관하여 원판결 법원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4·3사건법 제14조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재심의 예외적 제도로서 특별재심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점과 4·3사건법 제2조 제2호, 제14조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제14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나. 법관의 제척문제

법관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않는다(82모11). 즉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여도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심의 청구

가. 재심청구권자

1) 재심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선고를 받은 자,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변호인이다(제424조).

 재심청구인이 청구를 한 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대결 2014.5.30. 2014모739)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2) 검사는 객관적 관청으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자이므로 인정되는데, 재심청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를 말한다.

3) 또한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20조 제7호의 사유(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가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제425조).

5) 변호인도 대리권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4289형상10).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426조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재심판결이 있은 후 상소하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시기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때에도 할 수 있다(제427조).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사망 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면제판결(제322조)이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형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형법 제35조)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일반사면이 있거나 형이 폐지된 경우에도 무죄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9.2.28. 2018도13382)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다. 재심청구방식

1)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함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66조). 따라서 원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재심청구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정에 의하여 기각된다(제433조). 즉 구술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재심청구에도 교도소의 특칙이 준용된다(제430). 따라서 재심청구서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라. 재심청구의 효과

재심청구는 형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28조). 그러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35조 제2항).

⑸ 재심청구의 취하

1)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제429조 제1항).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재심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67조).

2)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해서는 ㉠ 재심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라는 견해가 있으나, ㉡ 재심청구의 시기를 공소취소의 시기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재심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도 청구를 취하할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 재심의 제1심 판결선고시라는 견해가 타당하다(통설).

3)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따라서 상이한 이유로는 다시 재심청구 할 수 있다.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대판 2024.4.12. 2023도13707)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 시기, 정식재판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를 모두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제255조 제1항, 제454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재심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심급에 따라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한다. 재심판결의 선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행위이고, 재심판결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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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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