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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은 피고인이 죽었어도 판결을 해야 한다 -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가. 심급에 따른 재판
재심의 절차는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과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기한 ‘본안사건에서의 재심심판’이라는 두 개의 절차를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심판을 의미한다.
재심의 심판절차는 본안사건에서 재차의 심리ㆍ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개시결정을 한 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그것이 상소심법원인 경우는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심리를 한 후에 새로이 재심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438조 제1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상 개시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4293형상307).
나. 심판의 대상
재심의 심판은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결과 원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도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상소가 허용된다.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현행법은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정원칙 등에 대한 예외의 특칙을 두고 있다.
가. 공판절차의 정지와 공소기각결정
사망자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심신장애자가 된 때에는 공판절차의 정지(제306조 제1항)나 공소기각결정(제328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없다(제438조 제2항). 이 경우에 피고인 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변호인도 출정하지 않으면 구두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변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438조 제4항).
나. 공소취소와 공소장 변경
1)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제255조 제1항)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재심의 공판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76도3203).
2)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전면적 허용설도 있으나 이익재심이므로 중한 죄를 인정하기 위한 공소사실의 추가ㆍ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3)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84모15).
(대판 1976.12.28, 76도3203)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대판 1984.3.29, 84모15)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재심의 심판
가. 피고인 사망의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 제1항 제2호)을 하지만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거나 재심피고인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제438조 제2항).
나.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39조).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이 금지된다.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재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8.2.28. 2015도15782)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다. [2] 형사소송법은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무죄판결의 필요적 공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440조).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므로 무죄판결의 공시는 무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무죄의 선고를 한 때’의 의미에 관해서는 ① 무죄판결 확정시설, ② 무죄판결공시제도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선고시설이 대립한다.
라.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에 의한 자유형의 집행은 재심판결에 의한 자유형에 통산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대판 2014.11.13, 2014도10193) ⇨ 소극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