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의 유형
1. 피고인의 자백
보강증거에 의하여 증명력의 보강을 요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다. 그러므로 증인의 증언이나 참고인의 진술에는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 자백의 범위
피고인의 자백이란 반드시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에 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의 지위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한 자백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또한, 사인에 대하여 한 자백도 포함되며 구두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이나 일기장ㆍ수첩ㆍ비망록 등도 포함된다.
나. 증거능력 있고 신용성 있는 자백
1) 자백의 보강법칙은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2) 보강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백의 신용성도 긍정되어야 한다. 자백의 신용성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지지만 그 판단은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85.2.26. 82도2413). |
자백의 신빙성 판단(대판 2016.10.13. 2015도17869) [1]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ㆍ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이 사실의 오인을 항소이유로는 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는 규정하지 아니한 데에 담긴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2. 공판정의 자백
공판정의 자백이라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점,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이유와 자백의 임의성 문제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 형사소송법이 기소사실인부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판정의 자백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
공판정 외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판 2009.7.9. 2009도2865). |
3.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ⅰ) 그것은 피고사건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ⅱ) 만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즉 보강증거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 양자는 논리적으로 전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 견해의 대립
1) 공범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필요설)와 ㉡ 공범자의 자백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지나지 않음을 이유로 보강증거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불요설) ㉢ 공범자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의 자백에는 이를 요한다는 견해와,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나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없다는 견해(절충설)가 대립한다.
나. 판 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85도691)고 판시하여 불요설을 취하고 있다.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1992.7.28. 92도917).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1985.6.25, 85도691). |
다. 검 토
자백편중의 수사관행을 방지하려는 보강법칙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설도 경청할 면은 있으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보강증거 불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절충설은 공동피고인의 지위여하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보강증거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