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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 않은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 자백배제법칙
  • 163.3. 자백이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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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자백이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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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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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증책임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 그 거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당사자주의관점에서 거증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309조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거증책임긍정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종래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임의성의 존부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그에 의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검사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판 1984.8.14. 84도1139), 최근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판 1998.4.10. 97도3234) 정면으로 검사의 거증책임을 인정하였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판 1998.4.10. 97도3234).

2. 증명의 방법

가. 학 설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이라는 점을 논거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자유로운 증명설(통설)이 타당하다. 즉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형벌권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사실이 아닌 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 례 :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ㆍ내용, 진술자의 신분ㆍ사회적 지위ㆍ학력ㆍ지능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85.2.8, 84도2630).

수사기관에서 다소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로 부터 약 20일간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고(자유로운 증명)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5.2.8, 84도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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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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