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과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제309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 제한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배제는 절대적이므로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제318조의 적용배제), 탄핵증거(제318조의2)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다.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시는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및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06.11.23. 2004도7900; 대판 2013.7.11. 2011도14044). |
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해 수집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①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는 실체진실발견의 관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제한부정설)가 있으나, ② 파생증거도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제309조의 입법취지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판례ㆍ통설). 자백배제법칙의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한 효과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가볍게 신빙력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사의 단서도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범행현장과 객관적 상황과 중요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등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게 된 연유가 피고인의주장대로 고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소의 폭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압수된 망치,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없는 자백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77.4.26, 77도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