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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 않은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 자백배제법칙
  • 163.2. 고문 등과 비자발적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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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고문 등과 비자발적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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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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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① 양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하는 적극설과 ② 폭행ㆍ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절대로 방지되어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설(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1984.11.27, 84도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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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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