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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의수사 방법으로서의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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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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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제221조 제2항). 임의수사이므로 수사상 감정위촉에 대한 수락여부, 출석여부와 퇴거 등도 위촉받은 자의 자유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2.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설사 허위감정하더라도 허위감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제173조 제1항).

4. 감정인 또한 참고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제48조 제1항).

5.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제22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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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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