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명시하는 '법령의 적용'
1. 의 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한다는 것은 법원이 확신하게 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한 형벌법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실체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정당한 형벌이 과하여졌는가를 알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시를 요하는 범위
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형법각칙의 각 본조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형법 각칙 본조만 기재하고 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판결에 영향이 없으면 상소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 본조만을 적시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지, 제2항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 형법총칙의 규정도 형사책임의 기초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규정은 명시해야 한다. 형의 가중ㆍ감면사유와 경합범, 상상적 경합에 관한 규정, 중지미수, 불능미수와 공범에 관한 규정도 원칙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한다. 다만, 판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3.10.11. 83도1942)고 한다.
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범위에서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마. 부수처분(형의 집행유예, 몰수, 피해자환부 등)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근거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 법규이외의 법규에 관해서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판결문의 법률적용 개소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71.4.30. 71도510)고 하여, 몰수와 압수장물환부를 선고하면서 적용법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적시의 방법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문장식과 나열식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문장체로서 설시하는 문장식과 조문의 열거를 중심으로 하는 나열식 또는 열거식이 있으나, 어느 방식에 의하든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에 어느 피고인에게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와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 어느 사실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었는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서 법령을 적용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법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그 형기를 명기하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여 주문의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4.9, 2004도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