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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유죄를 인정하려면 판사가 증거를 자유판단하여 얻은 심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161.1.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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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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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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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 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다. 즉 법관의 심증형성이 확신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해야 한다.

2. 적용범위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확신을 못한 경우, 유죄확신을 가졌어도 그 근거인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범죄성립요소뿐만 아니라 형벌가중요소인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소송조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유력한 증거)(대판 2009.6.25, 2008도10096)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유력한 증거)(대판 1990.8.14. 89다카6812)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법원은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판 2013.10.24, 2013도6285; 대판 2014.6.12, 2014도3360)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증명력 판단방법(대판 2014.2.13, 2013도9605)

어떠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증거방법에 따른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 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달라진 분석결과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 상반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합리성 유무 등에 관하여 면밀한 심리를 거쳐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각 분석결과 사이의 차이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해명될 수 있고 1차적 증거방법에 따른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는 점이 검증된다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만을 취신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만을 섣불리 취신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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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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