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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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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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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 증거법에서 유래한다. 1886년의 boyd사건에 의해 비롯되어 1914년 Weeks사건으로 이 법칙이 처음 확립되었고, 1961년 Mapp사건을 통하여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금지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고, 일본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통설과 판례로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증거는 헌법 제12조 제7항 및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기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에 의문이 없다. 

그리고 비진술증거의 경우, 대법원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고 판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으나, 형사소송법은 입법에 의하여 이를 해결했으며 그에 따라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학설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증거물에 대하여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는 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 거비 판

① 적정절차의 보장(이론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법의 염결성과 재판의 공정이 유지된다.

② 위법수사의 억지(정책적 근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신용성있는 증거를 상실하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일반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위 원칙에 의하여 장래의 적법한 수사와 due process 사상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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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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