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도 현행범체포시에는 실력행사가 가능하다
현행범인이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029). 이는 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9.1.26, 98도3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