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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예외적으로 일반국민도 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
  • 36.2. 일반국민도 현행범체포시에는 실력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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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일반국민도 현행범체포시에는 실력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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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이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029). 이는 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9.1.26, 98도3029).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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