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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허용되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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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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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체포의 의의

가. 개념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현행범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래의 긴급구속제도와 달리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현행범체포(제212조)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취지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으로써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한편 헌법은 영장주의를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두어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나. 현행법의 태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체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영장청구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제200조의4 제1항),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법원에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0조의4 제4항).

2. 요건(제200조의3 제1항)

요건 판단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며 체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긴급체포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1항). 본조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한다.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서 통상체포와 동일하다.

나.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즉 구속사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1항). 주거부정은 긴급체포사유가 아니다. 구속사유를 요하는 것은 영장 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 체포의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한다(제200조의3 제1항).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제200조의3 제1항 후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6.11, 2000도570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02.6.11, 2000도5701).

①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대판 2006.9.8, 2006도148)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② 긴급체포가 요건(체포의 긴급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대판 2016.10.13. 2016도5814)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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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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