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 제도의 취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영장을 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 체포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부수 처분설과 ㉡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ㆍ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긴급행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대물적 강제처분의 독자적 성격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착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 체포행위에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며 체포의 전후를 불문한다는 시간적ㆍ장소적 접착설, ㉡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었음을 요한다는 체포설, ㉢ 압수ㆍ수색의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는 현장설, ㉣ 피의자가 수색장소에 현재하고 체포의 착수를 요건으로 한다는 체포착수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한 이상 체포의 전후나 그 성공여부는 불문하고, 먼저 체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ㆍ수색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현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압수ㆍ수색의 대상과 장소적 범위
가.대상 : 체포자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 및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한다(긴급행위설의 입장). 당해사건의 증거물이므로 영장기재사실과는 다른 별건의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면 별건압수로서 위법한 압수가 된다.
나. 장소적 범위 : 피체포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제한된다.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탐색하다가 다른 3개 호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경우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의 증거능력(대판 2021.11.25. 2019도7342)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탐색하다가 다른 3개 호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위장형 카메라에 저장된 모텔 내 3개 호실에서 촬영된 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다른 호실에서 촬영한 범행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제출된 이 사건 각 위장형 카메라 및 그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처럼 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방실 내 나체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벽 등에 은밀히 설치되고, 촬영대상 목표물의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카메라가 작동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그 설치 목적과 장소, 방법, 기능, 작동원리상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의 관점에서 그 소지ㆍ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 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 내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모텔 내 다른 3개 호실에서 촬영된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4. 사후영장의 요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17조 제2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제216조 제3항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대판 2012.2.9, 2009도14884)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이 게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위 단속리스트에 기재된 게임장들 주위를 순찰하던 도중 이 사건 게임장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따라 들어가 그 내부를 수색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은 그 성질상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의 압수ㆍ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소정의 ‘긴급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후 위법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7.11.29. 2014도16080)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