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3항)
1. 제도의 취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압수ㆍ긴급수색 및 긴급검증을 인정한 것이며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까지 사전영장을 요구 한다면 증거의 수집ㆍ보전이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적용범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이면 족하며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본 항에 의한 처분이 허용된다.
3. 사후영장의 요부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제2문). 이 경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은 즉시 환부해야 하며, 그 처분시에 작성한 압수ㆍ수색조서의 증거능력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의 해당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대판 1990.9.14, 90도1263)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작성이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행하여졌는데 그 후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대판 1989.3.14, 88도1399)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