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 영상녹화물
형사소송법의 피의자신문과정과 참고인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였다(제244조의2, 제221조 제1항). 영사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유죄인정의 엄격한 증명으로 사용금지(본증사용금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제4항은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가운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311조에서 제316조에서 규정된 것이 아닌 수사기관 작성의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없다(제310조의2). 판례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아청법이나 성폭법 등에서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다(대판 2014.7.10, 2012도504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대판 2014.7.10, 2012도5041) ⇨ 소극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3. 실질적 진정성립의 대체증명방법으로서의 사용(제312조 제2항)
4. 기억환기용으로 사용(제318조의2 제2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에 한하므로, 이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위법수사의 입증자료로 사용
6.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특칙(제30조 제1, 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의 일방인 경우는 제외. 동법 제30조 제2항),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30조 제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2.4.14. 2021도14530) [1]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위헌 결정’,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 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위헌 결정의 효력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6항 중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