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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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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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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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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구 분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의 의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즉결심판절차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유사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적정절차

① 공소장일본주의의 배제
양 절차에서는 모두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0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시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절차에관한법률 제4조).

② 증거조사의 제한
약식절차에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간이신속한 절차의 특성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법 제9조 제2항).

③ 증거능력의 제한 완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법칙 중 전문법칙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판결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 실효되는 것도 공통된다.

불복방안으로서 정식재판

청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명문으로 인정되나(제457조의2),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차이점형의 종류

벌금ㆍ과료ㆍ몰수ㆍ추징 기타 부수처분

⇨ 구류(×)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 몰수(×)

 

청구권자검 사경찰서장(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와 피고인경찰서장과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여부

피고인은 포기 불가피고인도 포기 가능

공개심리

여부

서면심리의 원칙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출석하에 직접 심문
증거법칙의
적용범위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제312조 제2항, 제313조(×)(동법 제
10조)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통상의

공판절차로의 이행

약식명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

 

즉결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 결찰서장은 즉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동법 제5조)
형의 선고

약식명령은 판결도 결정도 아닌 특별한 재판형식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무죄ㆍ면소ㆍ

공소기각의

선고 가능

여부

불가능가능(동법 제11조 제5항)

불복절차

비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피고인 또는 검사는 서면을 제출하여 정식재판청구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고지 또는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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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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