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구 분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
의 의 |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 |
유사점 | 사건의 신속한 | ① 공소장일본주의의 배제 ② 증거조사의 제한 ③ 증거능력의 제한 완화 |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판결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 실효되는 것도 공통된다. | ||
불복방안으로서 정식재판 청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명문으로 인정되나(제457조의2),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
차이점 | 형의 종류 | 벌금ㆍ과료ㆍ몰수ㆍ추징 기타 부수처분 ⇨ 구류(×) |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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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검 사 | 경찰서장(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
정식재판 청구권자 | 검사와 피고인 | 경찰서장과 피고인 | |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여부 | 피고인은 포기 불가 | 피고인도 포기 가능 | |
공개심리 여부 | 서면심리의 원칙 | 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출석하에 직접 심문 | |
증거법칙의 적용범위 |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전문법칙(×) 제312조 제2항, 제313조(×)(동법 제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통상의 공판절차로의 이행 | 약식명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
| 즉결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 결찰서장은 즉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동법 제5조) | |
형의 선고 | 약식명령은 판결도 결정도 아닌 특별한 재판형식
|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 |
무죄ㆍ면소ㆍ 공소기각의 선고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동법 제11조 제5항) | |
불복절차 비교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피고인 또는 검사는 서면을 제출하여 정식재판청구
|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고지 또는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