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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압수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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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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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청보관의 원칙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함이 원칙이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1조, 제219조).

2. 위탁보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 제219조). 위탁보관의 법적 성질은 보관을 명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력작용인 강제처분이나 보관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하는 것은 임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관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68.4.16. 68다285). 사법경찰관이 위탁보관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219조 단서).

3. 대가보관

가. 의의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으며,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219조). 이를 환가처분이라고도 한다.

나. 매각 및 대가보관의 대상

1) 환가처분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물(장물 등)의 경우에는 멸실ㆍ부패의 염려가 있어도 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65.1.19. 64다1150).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는 필요적 몰수 뿐만 아니라 임의적 몰수도 포함된다. 환가처분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2) 사법경찰관이 폐기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대가보관은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압수물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은 대가를 추징하지 않고 압수물을 몰수할 수 있다(대판 1966.9.20. 66도886). 몰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압수물의 폐기처분

가. 의의 : 폭발물 등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며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검역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축산물, 저작권법 위반물 등)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제3항).

1) 대상 :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검역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축산물, 저작권법 위반물 등)을 추가

2) 사유 :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어차피 몰수폐기될 물건을 판결확정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예산 등의 낭비로 보기 때문이다.

나. 절차

1) 사법경찰관이 폐기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219조).

2)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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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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