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단서 - 자수
1. 의 의
① 자수란 범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이지 자수가 아니다.
③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자수이므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고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지복이다.
④ 자수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사자에 의한 자수의사의 전달은 허용된다.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대판 1964.8.31, 65도252). |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를 자수로 볼 수 없다(대판 1967.1.24, 66도1662). |
⑤ 자수는 범행발각 전후를 묻지 않는다.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65.10.5, 65도597). |
2. 성 격
자수는 수사의 단서이면서 동시에 형법상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형법 제52조 제l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도2130). |
3. 절차 및 방식
제237조(고소ㆍ고발의 방식)와 제3조(고소ㆍ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제240조).
형법 제52조 제l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 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7.9, 99도1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