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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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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불심검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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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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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정지와 질문

① 질문

거동불심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ㆍ주소ㆍ연령 등을 묻고, 필요한 때에는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점을 밝히는 방법에 의한다. 질문은 임의수단이므로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동조 제7항). 질문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판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② 정지와 한계

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이므로 강제수단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질문 도중에 떠나는 경우에 실력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제1항에는 “정지를 요구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지시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설(제한적 허용설)과 판례는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예를 들어 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⑵ 동행요구

① 경찰관은 질문을 위하여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서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②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조 제5항).

③ 동행을 한 경우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동조 제6항). 임의동행 후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동조 제7항). 다만,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의 6시간의 범위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8.22, 97도1240).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한바 없었던 사안에서,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분증의 제시가 없다하더라도 불심검문은 적법하다.

⑶ 소지품검사

① 의의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흉기소지의 조사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② 허용여부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소지품검사도 불심검문의 안전확보와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심검문에 수반된 행위이고, 구체적 범죄혐의가 인지되기 전에 행해지는 수사의 단서이므로, 강제처분인 수색과 다르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③ 소지품검사의 한계

㉠ Stop and Frisk(Terry사건에서 확립) :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Stop and Frisk)은 불심 검문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약을 찾아낸 경우(sibron 사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지품의 개시요구와 내용조사 : 소지품 내용의 개시요구는 강요적인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력행사가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 흉기조사 : 흉기ㆍ폭탄 등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내지 특수한 혐의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 일반소지품의 검사 :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긴급수색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부정설과 예외적으로 중범죄에 한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는 제한적 허용설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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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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