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의 증거보전이란?
1. 의의
수사상의 증거보전이란 수사절차에서 판사가 증거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가 여기에 해당한다.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비교
증거보전(제184조) | 증인신문(제221조의2) | ||
1. 의 의 |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절차 |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강제처분 | |
2. 취 지 | 주로 피고인ㆍ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무기대등과 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 검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진술강제를 통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
3. 유사점 | 1) 신청기간 | 제1회 공판기일 전(법문상으로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 제1회 공판기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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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사의 권한 | 수임판사로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제184조 제1항) | 수임판사로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제221조의2 제4항) | |
3) 증거능력 | 신문조서의 절대적 증거능력인정(제311조). 피의자 등의 참여기회 부여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 부정 | 좌측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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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참여권 | 해석상 검사 또는 피고인, 피의자의 참여권 인정(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있고 압수ㆍ수색ㆍ검증ㆍ증인신문에 관한 규정 준용) | 명문으로 인정(제221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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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이점 | 1) 요 건 | 증거의 사용이 곤란할 것(증거멸실, 증거가치변화 위험) | 참고인의 수사기관에 출석거부, 진술거부 |
2) 청구권자 | 검사ㆍ피고인ㆍ피의자ㆍ또는 변호인 | 검사에 제한 | |
3) 내 용 | 압수ㆍ수색ㆍ검증ㆍ증인신문ㆍ감정 | 증인신문 | |
4) 불복여부 |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제184조 제4항) |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
5) 보관 및 열람등사권 |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속하는 법원에서 보관/ 검사ㆍ피고인ㆍ피의자ㆍ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ㆍ등사 가능 | 검사가 보관(제221조의2 제6항)/따라서 피의자 등에 열람ㆍ등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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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척ㆍ기피 |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제17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학설은 제척사유로 봄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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