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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사상의 증거보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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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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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수사상의 증거보전이란 수사절차에서 판사가 증거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가 여기에 해당한다.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비교

 증거보전(제184조)증인신문(제221조의2)
1. 의 의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절차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강제처분
2. 취 지주로 피고인ㆍ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무기대등과 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검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진술강제를 통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3.

유사점

1) 신청기간제1회 공판기일 전(법문상으로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2)

판사의 권한

수임판사로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제184조 제1항)수임판사로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제221조의2 제4항)
3) 증거능력신문조서의 절대적 증거능력인정(제311조). 피의자 등의 참여기회 부여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 부정

좌측과 동일

 

 

4)

절차참여권

해석상 검사 또는 피고인, 피의자의 참여권 인정(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있고 압수ㆍ수색ㆍ검증ㆍ증인신문에 관한 규정 준용)

명문으로 인정(제221조의2 제5항)

 

 

 

4.차이점1) 요 건증거의 사용이 곤란할 것(증거멸실, 증거가치변화 위험)참고인의 수사기관에 출석거부, 진술거부
2) 청구권자검사ㆍ피고인ㆍ피의자ㆍ또는 변호인검사에 제한
3) 내 용압수ㆍ수색ㆍ검증ㆍ증인신문ㆍ감정증인신문
4) 불복여부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제184조 제4항)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5)

보관 및

열람등사권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속하는 법원에서 보관/ 검사ㆍ피고인ㆍ피의자ㆍ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ㆍ등사 가능

검사가 보관(제221조의2 제6항)/따라서 피의자 등에 열람ㆍ등사 불허

 

 

6)

제척ㆍ기피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제17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학설은 제척사유로 봄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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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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